환불신청
Inje English Education Village
환불규정안내
1.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토록 한다.
2. 해지요청일이 포함된 주차의 학습 범위까지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주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에서 감한 후 환불 한다.
(단, 교육과정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 및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환불 한다.)
3. 환불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로 지급한다.
1. 학습자의 귀책사유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토록 한다.
2. 해지요청일이 포함된 주차의 학습 범위까지 학습을 하지 않았어도 해당 주차까지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강료에서 감한 후 환불 한다.
(단, 교육과정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 및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환불 한다.)
3. 환불금액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로 지급한다.